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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내 떠난뒤 뚝 끊긴 주택연금, 그뒤엔 연끊은 아들 있었다
80대 A씨는 아내와 공동명의로 된 4억원 상당의 주택을 담보로 매달 150만원가량 주택연금을 받았다. 주택연금 가입자가 사망해도 자녀 동의 없이 연금 수급권이 배우자에게 넘어가는 신탁방식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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