https://news.v.daum.net/v/20210727053007337
"받은 돈 1억 토해내도 5억 남네"..해지 늘어나는 주택연금
[이데일리 김미영 기자] 서울 노원구 상계주공6단지(전용면적 58㎡)에 살고 있는 A씨는 2016년 7월 주택연금에 가입했다. 당시 70세였던 A씨는 시세 3억원이던 이 아파트를 담보로 사망할 때까지 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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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내 떠난뒤 뚝 끊긴 주택연금, 그뒤엔 연끊은 아들 있었다
80대 A씨는 아내와 공동명의로 된 4억원 상당의 주택을 담보로 매달 150만원가량 주택연금을 받았다. 주택연금 가입자가 사망해도 자녀 동의 없이 연금 수급권이 배우자에게 넘어가는 신탁방식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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